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88호
개정이유 —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6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학생연구자 명단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안 제42조의2 신설
- ○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에 대학·연구기관이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
대학·연구기관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기중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나별지 서식 개정
-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에 따라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8호, 별지 제18호의3, 별지 제18호의4, 별지 제18호의5, 별지 제18호의6 서식
-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55호의2, 별지 제55호의 3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 방식과 명단 신고 절차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마련
소관 부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의2(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이하 “대학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대학ㆍ연구기관 등은 해당 학기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ㆍ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 2. 학생연구자의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의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학생연구자의 개인 사정 ④ 공단은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학생연구자 외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해당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야 한다.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학·연구기관 등은 시행 당시의 학생연구자에 대해 2022년 2월 15일까지 명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개별적인 사고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0
- 예고 종료2021-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