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92호
개정이유 — 영화산업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305호, 2021. 7.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과금 면제 기준인 매출액 감소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 ㅇ매출액 감소비율안 제9조의4제3항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면제 매출액 감소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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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출액 감소비율(안 제9조의4제3항)
-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면제 매출액 감소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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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