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86호
개정이유 — 영화산업의 진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161호, 2021. 5. 18. 공포, 2021. 8. 19.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의4
영화산업 진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영화산업 관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영화산업 진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기관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
영화산업의 진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기초 정보, 인력 현황, 매출 규모, 고용 및 근로환경(사회보험 등), 성평등 관련 사항 등으로 상세히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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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3조의10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산업 사업체의 기초 정보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2. 영화산업 인력 및 종사자 현황에 관한 사항 3. 영화산업 매출 규모 및 수익성에 관한 사항 4. 영화산업 종사자의 계약 형태, 임금수준 등 고용에 관한 사항 5. 영화산업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 등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6. 영화산업 내 성희롱ㆍ성폭력 현황 등 성평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화산업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영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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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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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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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1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