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04호
개정이유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주택법」제63조 제2항 및 제63조의2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현행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
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상향·이관하여 신설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1조의2 신설)
- 나현행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의3
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상향·이관하여 신설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1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정 기준 규정의 상향 이동
그동안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 있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옮겨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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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청약경쟁률이나 주택공급량 등 구체적인 요건과 통계 적용 시점에 관한 단서 조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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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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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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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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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