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2
- 공포
- 2021-12-07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45호
개정이유 —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ㆍ운영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통신의 근거 마련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이 제정(법률 제18206호, ’21.6.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활용계획 수립·시행 사전협의 대상기관안 제2조, 제3조
1) 법률에 규정한 사전협의 대상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외 시행령에 국방부장관을 포함
2) 활용계획 수립·시행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지자체, 소방청, 해경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의 기관으로 정함
- 나재난안전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센터 설치안 제5조
1) 재난안전통신망의 설비 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근거 마련
2) 「전파법」에 따른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 기준 준수
- 다전기·무선·재난안전 통신설비의 공동이용안 제6조부터 제9조
1) 전기통신설비(회선 및 시설), 무선통신설비(기지국 등) 및 재난안전통신설비(철도망, 해상망 등)의 공동이용과 접속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및 공동이용 대가 정산 근거 마련
- 라건물·토지 출입 증표, 협의대상 인공구조물 및 제거 공고안 제10조부터 제13조
1) 통신설비의 설치·보수를 위해 토지 등의 출입을 위한 증표 및 토지사용을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2) 협의대상 인공구조물과 제거 시 공고방법에 대한 명시
- 마재난통신망 사용, 사용절차, 재난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상호운용성 확보, 업무의 위탁, 손실보상, 과태료 부과 등안 제14부터 제20조
1)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제한, 사용절차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실시
2)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를 연계한 서비스 제공
3) 공공통신망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4) 재난안전통신망기술, 재난안전대응절차 연구·개발 등 업무를 위탁
5) 토지 등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안전통신망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력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의 대상 및 활용기관 명시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을 세울 때 협의해야 하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포함하고, 지자체와 소방·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매년 활용계획을 세워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정책이나 일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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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며,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지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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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호운용성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장비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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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이유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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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1-1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3
- 예고 종료2021-11-02
- 공포2021-12-07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