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8
- 공포
- 2021-12-07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70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 제정(법률 제18206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ㆍ활용계획의 수립 절차, 재난안전통신망 운영ㆍ관리를 위한 운영센터 설치 근거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임. 이와 관련해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요청 등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과태료에 관한 별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2조,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
1)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함.
2)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및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대가는 그 원가를 기준으로 설비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정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기술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된 기술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다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및 사용 공고안 제9조, 제10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소지해야 할 증표를 정하고, 토지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 목적, 사용하는 기관의 명칭 등을 해당 소재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 라인공구조물 등의 제거안 제11조, 제12조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재난안전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켜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려는 경우 제거 사유, 제거 예정일시 및 방법 등을 해당 소재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 마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안 제13조부터 제16조
1) 재난안전통신망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급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확인ㆍ점검하여 기관별 절차를 작성ㆍ변경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바업무의 위탁제17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ㆍ개발,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권리확보, 실용화 및 이용활성화 등의 업무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 운영센터 설치, 시설 사용 대가 산정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관리 체계 강화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용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무선종사자 자격 및 정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사항(단순 오기 수정 등)의 범위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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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과 활용계획의 첫 계획은 이 시행령이 시행된 후 다음 연도부터 수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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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호운용성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장비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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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이유서)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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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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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1-1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3
- 예고 종료2021-11-18
- 공포2021-12-07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