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2021-11-18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346호
개정이유 —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수행에 관한 내용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과 승인 통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2조
- 나
보존처리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 다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통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라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신청 및 보고 서식을 정하여 수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존처리 관련 필수 서식 마련
보존처리계획을 승인받거나 변경할 때, 그리고 보존처리가 시작되거나 끝났을 때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규칙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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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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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산문화재
움직일 수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불상, 도자기, 가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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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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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7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2021-11-18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