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1-12-03
- 시행
- 2021-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9호
개정이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 법률 제18219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제시하고 인증 사후관리의 절차·방법 및 인증 수수료 감면의 세부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 위탁 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요건 제시
2) 인증운영기관의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
3) 인증운영기관의 사업추진 계획·실적 및 인증 현황에 대한 보고
4)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알림
5) 인증운영기관의 위탁 취소 요건 제시
- 나인증 사후관리 절차·방법 보완안 제12조의2
1) 사후관리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를 인증운영기관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인증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
- 다인증 수수료의 감면안 제12조의3제1항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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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과 관련된 운영기관의 위탁 요건을 정하고, 사후관리 절차와 수수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운영기관 위탁 요건 및 업무 범위 설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운영을 위탁할 기관이나 단체가 갖추어야 할 전문 인력, 시설, 업무 처리 규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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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의 위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무부장관은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특정 요건(전문분야 인력 보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 업무처리규정 등)을 모두 갖춘 곳을 인증운영기관으로 정해 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요. 또한 인증운영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와 보고 시기, 위탁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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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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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을 의미해요. 이 규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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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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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6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1-12-03
- 시행202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