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7
- 공포
- 2022-03-08
- 시행
- 2022-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33호
개정이유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비료 구분을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전문기관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추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정비하는 등 입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보완안 별표2
생산적합성조사 조사항목을 품질검사와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과 같도록 검사기준을 0.001ppm(=mg/kg)에서 0.01ppm(=mg/kg)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나유기질비료의 분류를 보통비료에서 부산물비료에 포함되도록 조항 수정안 제17조의4
‘유기질비료’를 영 제17조의4 제3항제2호에서 제3호로 변경함 ※ 근거 법률인「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로 분류됨
- 다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안 제25조의3
특별관리임산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양삼 산업관련 사업 중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종자·종묘 증식·보급 및 생산·가공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라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3
과태료 가중처분 시 과잉, 임의행정 및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하여 위반행위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제외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과 비료 분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기관의 사업 범위와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산양삼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이 식품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기존 0.001ppm에서 0.01ppm으로 조정하고 조사 항목을 식품 품질검사와 동일하게 맞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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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4 제3항 제2호
변경 전
유기질비료를 제외하는 보통비료로 분류됨
변경 후
유기질비료를 포함하는 부산물비료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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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의 경우 시행일 이후에 신청한 건부터 적용해요.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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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처럼 관리가 필요하여 특별히 지정된 임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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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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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8
- 예고 종료2021-11-17
- 공포2022-03-08
- 시행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