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12호
개정이유 —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 등이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신설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간행물을 중고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유통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고 간행물 유통 질서 확립
소관 부처는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새 책을 중고로 속여 파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출판 시장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란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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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신문, 잡지, 책처럼 인쇄하거나 기록하여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출판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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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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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4
- 예고 종료2021-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