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3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11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 사용 가능한 조사 방식 등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간행물의 정가변경이 가능한 기준 개정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정가변경 관련 규정을 개정
- 다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및 차등부과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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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출판물 정가 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서점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서점 실태조사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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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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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날짜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따르고, 과거에 받은 처분은 새로운 과태료 산정 시 포함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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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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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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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4
- 예고 종료2021-11-23
- 공포2022-02-08
- 시행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