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5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24호
개정이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272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2조
시행령에 근거하여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계 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전문기관 지정요건 중 “통계 작성 실적”을 삭제하여 요건을 완화함
- 나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구체화안 제5조 신설
뿌리기업 확인 신청 절차, 제출서류, 관련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다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신청 등 구체화안 제6조의2 신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관련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뿌리기업 확인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관련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하고, 통계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계 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
소관 부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계 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에 요구하던 '통계 작성 실적' 서류를 제외하여 신청 문턱을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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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변경 전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통계 작성 실적'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지정 대상에 추가하고, '통계 작성 실적' 제출 의무를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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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정보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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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금속·소재·기계·화학 분야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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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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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5
- 예고 종료2021-11-25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