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1
- 공포
- 2026-07-02
- 시행
- 202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목의 명칭을 정비하고 교육과목 간 이론 및 실습시간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과목 중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ㆍ재활”의 명칭을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ㆍ신체 건강 및 재활”로 변경하고, 총 교육시간(124시간)은 유지하면서 교육과목 간 이론 및 실습시간의 배분을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교육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교육과목 이름을 고치고 총 124시간은 그대로 둔 채 이론·실습 시간 배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과목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재활”을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신체 건강 및 재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실제 프로그램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 증진과 재활까지 포함하는데, 현재 이름이 이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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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과목 명칭
변경 전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재활
변경 후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신체 건강 및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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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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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처가 세부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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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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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2
- 예고 종료2026-04-21
- 공포2026-07-02
- 시행202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