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2022-02-17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37호
개정이유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진입제한 위반 시 면책 사유와 출입ㆍ점검 규정을 정비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위험해역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및 별표 1
현행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위험해역”을 법률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설정 근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나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진입 제한 위반 시 면책 사유 신설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근거(법 제11조의2) 및 면책(법 제11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법정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안전조치와 진입 제한 위반 시 면책가능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 다출입ㆍ점검 규정 정비안 제6조 및 제6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등
출입ㆍ점검 규정(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출입ㆍ점검할 수 있는 분야를 선원대피처 설치여부에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로 확대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라기타 법률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및 제7조, 제12조, 제18조, 별지 제20호서식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적격성심사의 대행, 외국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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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위험해역 진입 시 필요한 안전조치와 면책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면책 사유 신설
고위험해역에 들어갈 때 필요한 선원대피처 설치,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정하고, 응급환자 이송이나 구조 활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진입 제한 위반을 면제해 주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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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험해역 등)
변경 전
현행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해역과 위험예비해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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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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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해역
해적 등의 위험이 높아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별히 관리하고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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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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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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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9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2022-02-17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