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36호
개정이유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 하고, 경쟁제한적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10조제2항제3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중에서 “4년제 대학의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반영안 별표 2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법 제11조의3) 규정 관련 법 제47조(과태료)제2항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 다기타 법률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및 제13조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및 권한의 위임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상특수경비원 자격기준 완화
해상특수경비원의 학력 기준을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로 넓히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해상특수경비원 확보가 수월해지고 청년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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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변경 전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이하 "위험해역등"이라 한다)에 통항(通항)하려는 경우
변경 후
위험해역에 통항(通항)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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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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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원
해상에서 해적 등의 위협으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도 등 특수한 능력을 갖추고 배치되는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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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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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9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2022-02-08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