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1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2호
개정이유 — 「국가회계법」개정(’22.1.1. 시행)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가 도입됨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ㆍ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국가회계법 제1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에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체계 마련
소관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결산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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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5조의2제1항제7의2호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의2호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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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과 그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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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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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2-01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