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1
- 공포
- 2021-12-23
- 시행
- 2021-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46호
개정이유 —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47호, 2020.12.22. 제정, 2021.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이 필요사항,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 청취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및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함안 제5조ㆍ제6조
- 다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함안 제7조
- 라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대상 및 지원 가능한 사업 대상을 정하고, 김 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사업 범위를 정함안 제8조ㆍ제9조
- 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요건, 진흥구역 평가 및 조지 등 진흥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바
김 양식 우량품종 개발·보급, 양식기술 개발·보급, 양식환경 및 질병 등의 연구·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사
김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위임 함안 제14조제2항
- 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함안 제14조제4항
- 자
김산업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함안 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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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2-01
- 공포2021-12-23
- 시행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