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1
- 공포
- 2021-12-23
- 시행
- 2021-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45호
개정이유 —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47호, 2020.12.22. 제정, 2021.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김산업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안 제2조
- 나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식을 정함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방법, 전문기관 지정 절차, 사업자단체 운영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구체화
김 품종별 양식, 기술 개발·보급, 소비자 만족도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와 정보를 조사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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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김 품종별 양식, 기술 개발·보급, 소비자 만족도, 소비·유통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통계·정보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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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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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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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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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2-01
- 공포2021-12-23
- 시행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