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7
- 공포
- 2022-03-10
- 시행
- 2022-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69호
개정이유 —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 시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 기간을 20일 이내로 연장하여 제출 기간을 충분히 확보코자 함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신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제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신청 시 보완사항을 제출하는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0일로 늘려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완 제출 기간 확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할 때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14일에서 20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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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7항
변경 전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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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완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존 신청 건에도 변경된 20일의 기간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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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 교육과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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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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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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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8
- 예고 종료2021-12-07
- 공포2022-03-10
- 시행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