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25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장의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의 분장사항 중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장에게 이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전산)을 복수직화(전산 또는 공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임기제 공무원 7급 3명을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증원하는 한편, 외신 분석·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신분석기획팀을 해외문화홍보원에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31명(5급 13명, 6급 15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1명(6급 14명, 7급 14명, 학예연구사 3명)의 직급을 2024년 11월 30일을 존속기한으로 하여 새로 상향 조정(5급 14명, 6급 14명, 학예연구관 3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문화기반과장 업무분장 조정
- ○문화기반과장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 추가제8조제16항제5호의2 신설
- 나전통무예 진흥 관련 업무분장 조정
- ○체육협력관의 업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의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추가제14조제3항
- ○체육정책과장 분장사항인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삭제제14조제5항제15호의2 삭제
하고,
– 스포츠유산과장 분장사항으로 이관(제14조제10항제9호 신설)
- 다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조직신설 및 정원조정
- ○해외문화홍보원 산하에 ‘외신분석기획팀’ 신설 및 외신협력과장 분장사항 조정제35조제2항, 제7항, 제8항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에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추가제46조제1항, 별표1의2
- ○
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을 “2021년 11월 30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1년 12월 1일”로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문체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제4항
- ○‘국립국악원’ 방송무대주사 1명을 방송무대사무관으로 상향 조정별표7의2
- 라국립중앙도서관 직렬 조정
- ○기술직 복수직렬화 (전산6급 1명 → 공업·전산 6급 1명)별표5, 별표5의2
- 마안전관리 전담인력 증원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일반임기제 공업 7급 1명을 각각증원별표5,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 분장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조직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무 분장 조정
문화기반과장의 업무에 '외국박물관 한국실' 관련 정책 수립을 추가하고, 전통무예 진흥 관련 업무를 체육정책과장에서 스포츠유산과장으로 옮겨 효율적으로 추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6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설되는 외신분석기획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증원된 임기제공무원 정원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항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0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