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8
- 공포
- 2021-12-15
- 시행
- 2021-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81호
개정이유 —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누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자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 나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 환불제도 도입안 제10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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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나.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 환불제도 도입(안 제10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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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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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08
- 공포2021-12-15
- 시행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