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21-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5
- 공포
- 2022-01-21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8호
개정이유 —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활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 단체를 추가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의에 관한 추가 사항 마련(안 제12조제2항 개정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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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5
- 예고 종료2021-12-15
- 공포2022-01-21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