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5
- 공포
- 2022-02-24
- 시행
- 2022-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52호
개정이유 — 「고용정책 기본법」15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만 공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시 대상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300~999인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상시 근로자 ‘300~999인’ 사업주도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을 공시하도록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고, 제1호 서식에 맞춰 제2호의 서식을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서식에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기재란을 추가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이 소속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을 기입하도록 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가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을 공시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시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도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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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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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외 근로자
해당 사업체에 직접 고용된 상태는 아니지만, 파견이나 용역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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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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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5
- 예고 종료2021-12-15
- 공포2022-02-24
- 시행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