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8
- 공포
- 2022-02-21
- 시행
- 2022-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748호
개정이유 —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29호, 2021.4.13. 일부개정, 2021.10.14.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내용을 반영하여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0호, 2021.10.14.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7조의2 신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지정서의 서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나시범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 제11조제1항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중 “이용ㆍ보급”을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로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식과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의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서식 마련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곳이 제출할 신청서와, 선정된 기관에 발급하는 지정서의 서식을 새롭게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 및 지정서) ① 영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경부령
환경부에서 정하는 규칙이나 명령을 뜻하며, 여기서는 '시행규칙'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8
- 예고 종료2021-12-18
- 공포2022-02-21
- 시행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