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23호
개정이유 — 재난발생 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완화기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한시적 완화기준의 적용(안 10조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 발생 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운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 시 긴급지원 확대
전국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기에 처한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한시적 완화기준의 적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한시적 완화기준의 적용)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한시적 완화기준 적용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시적 완화기준의 적용 개시일 2. 한시적 완화된 재산의 합계액기준(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시 중 재산의 합계액기준의 2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한시적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생각해 볼 점
부칙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적
어떤 일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9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