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37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9」에 의거, 시험관리 수탁기관이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합격자 발표 이후의 자격증 발급 업무는 시·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자격증 발급에 어려움 발생함 이에 요양보호사 컴퓨터 상시시험 시행(‘23)에 따라 합격자의 경우 즉시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자격증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임. 아울러, 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양성교육이 원활히 운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을 예외적으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은 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달리 운영 가능토록 명시안 제2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0의2
- 나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험관리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의9제1항
- 다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의9제2항
- 라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을 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시·도지사에게 수수료를 납부안 제29조의9제4항
- 마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및 재발급 구분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명시안 별지 제20호의3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격증 발급 업무의 위탁 및 신속화
소관 부처는 합격자 발표 후 시·도에서 담당하던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합격자가 즉시 자격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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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9 제1항
변경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제29조의3에 따른 시험관리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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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예외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별표10의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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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수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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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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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1
- 예고 종료2021-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