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5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67호
개정이유 —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부응하여 생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 사관생도를 민간대학에 파견(교육)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가입학 기간 중 교육과정(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민간대학 파견(교육) 근거 마련제24조
- 나가입학 거부시 입학 취소 근거 마련제26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관생도의 민간대학 파견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학 거부 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대학 파견 교육 근거 마련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춰 사관생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육군·해군·공군 사관생도를 민간대학에 보내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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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타 학교에서의 교육)
변경 전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변경 후
제24조(타 학교에서의 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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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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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간대학
군이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대학이 아닌, 일반인들이 다니는 일반 대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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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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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5
- 예고 종료2021-12-25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