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농촌진흥청공포 2026-08-11시행 2026-08-28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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