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발의 ·
공익법인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불명확한 표현 세 곳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법을 더 읽기 쉽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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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찬동'
변경 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변경 후
'찬동'이 '찬성'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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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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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학술, 자선, 장학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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