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청년이 전역 후 치료받을 때 도움이 되도록, 국가보훈부장관이 단체 실손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등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역 후 치료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
국가보훈부장관은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이 전역일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질병·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청년 제대군인 대상 '단체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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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5(보험가입)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전역한 상근예비역·현역병의 치료 지원을 위해 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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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보험 규정은 시행 이후 전역하는 상근예비역과 현역병부터 적용돼서, 이미 전역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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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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