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발의 ·
국가보훈부장관이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이 일정기간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를 받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전역 후 보험료 지원 신설
국가보훈부장관이 상근예비역과 현역병 출신 전역자가 전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질병이나 상해를 입으면 치료비 지급 등 치료를 받도록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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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5(보험가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역한 상근예비역·현역병이 전역 후 일정기간 아프거나 다쳤을 때 쓰는 보험의 보험료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해요. 본인 귀책 전역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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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전역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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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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