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1조제1항, 제18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11조(병역판정검사)
제18조(현역의 복무)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83조(전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