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6조의2(세무조력자 등의 조세 관련 자문 등 신고) 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세무조력자”라 한다)는 납세자에게 역외거래〔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각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의 조세에 관하여 자문 또는 상담(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을 수행한 때에는 해당 자문등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거래(이하 “신고대상거래”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문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그 자문등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력자는 신고대상거래에 대한 자문등이 신고대상임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세무조력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자문등을 받은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3. 세무조력자가 수행한 자문등의 계약 체결일, 완료일 및 자문등의 대가로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하 “자문대가”라 한다)
4. 세무조력자가 신고대상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한 자문등의 상세 내용
② 제1항의 자문등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대상거래가 있었던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무조력자 또는 자문등을 받은 납세자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세무조력자 또는 납세자(이하 “세무조력자등”이라 한다)는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등이 조세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세자가 모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또는 제4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진행 및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전승인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이나 조사,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한 소명, 해명 또는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세무조력자등은 해당 신고와 관련한 모든 증명서류를 해당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세무조력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방법, 자문대가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