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같은 세무조력자가 해외거래 관련 조세 자문을 하면 세무서에 신고하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세무조력자의 자문 신고의무
세무조력자는 납세자에게 역외거래 조세 자문·상담을 했고 그 거래가 신고대상거래라면, 자문 완료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 전에 납세자에게 신고대상임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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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조력자와 납세자가 역외거래 관련 조세 자문 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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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6조의2는 시행 이후 세무조력자가 자문을 하거나 납세자가 자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 자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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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조력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납세자에게 세금 관련 자문이나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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