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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방반도체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나, 낮은 수익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전용 팹 등 생산기반 부족으로 국산화율이 1.1%에 불과하고 98.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과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부터 설계, 실증, 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산ㆍ학ㆍ연ㆍ관ㆍ군이 집적하여 설계, 시험, 실증, 생산을 연계할 클러스터 조성과 연구인력 확보, 국방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국방반도체사업자에 대한 연구인력 고용 및 생산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14조의3 신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제14조의3(국방반도체의 계획 생산 등)
제18조의2(국방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제18조의3(국방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18조의4(국방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제18조의5(국방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