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연구인력 고용과 계획 생산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방위사업청장이 산업단지 등 지역을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하려면 입주 수요, 기반시설, 재원, 보안체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요. 지정 변경과 해제 절차도 함께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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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국방반도체클러스터를 산업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중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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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틀과 용어, 국가의 책무가 달라져요.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 늘어나요.
연구인력 고용 지원과 국방반도체 계획 생산이 새로 생겨요.
국방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바꾸거나 해제하는 절차가 생겨요.
클러스터의 기반시설과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4조의2는 2027년 7월 8일부터 시행해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은 시행 이후 비용 보조를 신청하거나 국방반도체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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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등 군수품에 쓰이거나 쓰일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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