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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건 심의 과정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