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발의 ·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의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상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설치 의무화
의원 수가 10명 이상인 지방의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최소 하나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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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단지 의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만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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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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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지방의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복지 등)를 전담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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