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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산불의 규모 및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발생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산림재난의 총괄ㆍ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