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발의 ·
산림재난이 났거나 날 우려가 있어 범정부 대응이 필요하면 국무총리가 총괄·조정하고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무총리의 산림재난 총괄·조정 근거 신설
산림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가 대응·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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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산림재난의 총괄·조정)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재난의 대응·수습 등을 총괄·조정할 수 있어요. 대규모재난에 해당하는 산림재난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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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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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처럼 산림에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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