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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물적시설의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지침의 준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 안전보건에 대한 사전 진단,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 및 본사의 전담조직 확충 등이 선결 요소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9(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