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설업·조선업 기업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쓰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안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건설업이나 조선업을 하는 내국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쓰면 그 해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 부분만)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9(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물적시설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돼요)
변경 후
건설업·조선업 내국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하면 기업 규모별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전년 대비 늘린 금액에 대한 추가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