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8조(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8조(동물보호관) 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현행<신 설>
개정안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동물관리학ㆍ애완동물학ㆍ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4.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ㆍ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이하 “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제12조에 따른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5.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6. 제21조에 따른 맹견의 관리에 관한 감독
7. 제22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에 대한 감독
8. 다음 각 목의 센터 또는 시설의 보호동물 관리에 관한 감독
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
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다. 보호시설
9. 제5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10.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독
11.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시설ㆍ인력 등 허가 또는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12.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13. 제86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14.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지도
15.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