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물보호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에 직접 정하고, 맡는 일(직무)도 법에 구체적으로 적자는 법안이에요.
동물보호관 자격 요건 강화
공무원 중에서 수의사 면허, 축산 관련 국가기술자격,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관련 사무 5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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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1항
변경 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해야 하고, 별도의 자격 기준은 법에 없었어요.
변경 후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 축산 관련 기술자격자,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자, 관련 사무 5년 이상 종사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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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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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보호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 사무를 맡도록 지정된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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