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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성토 또는 절토를 이용하여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반입ㆍ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신고 제도와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법적인 농지개량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지 훼손 및 토양ㆍ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개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성토 또는 절토를 하는 경우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양과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42조(원상회복 등)
제52조(포상금)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