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농지에 흙을 쌓거나 깎는 농지개량행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어기면 처벌을 무겁게 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농지를 개량하려고 성토(흙을 쌓음) 또는 절토(흙을 깎음)를 하려는 사람은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개정안은 이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바꿔요. 허가 신청이 이 법에 적합하면 허가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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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3(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같은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예외 사유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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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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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흙을 쌓아 땅의 높이를 높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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