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역량 있는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계자의 지위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특례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용되어 부실공사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