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한 특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 하나를 폐지해요
소규모 건축물 등에서 건축주가 신청하면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중,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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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건축주 신청 시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이 유형의 건축물은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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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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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감리자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법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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