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서, 설계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예외를 한 해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설계자 감리 예외에 연간 횟수 제한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신청하면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 예외를 해당 건축사가 한 해에 감리자로 지정되는 횟수가 총 3회 이하인 경우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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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변경 전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이면 건축주가 신청할 때 횟수 제한 없이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다만, 해당 건축사가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횟수가 총 3회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지정된 건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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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감리자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법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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