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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제한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임차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일부 주택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리비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차에서 관리비 부과ㆍ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등)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